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2025.07.17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개념과 직종
1.1. 감시적 근로자의 정의와 유형
감시적 근로자는 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청원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
감시적 근로자는 사업장 내 보안과 질서유지, 건물관리, 물품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단순한 감시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