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간호전문직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보건의료법규
간호전문직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보건의료법규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 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즉, 간호...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