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차
1.1. 총칙
1.1.1. 현장관리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수행한다. 시공자는 공사관리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할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