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1.2. 사업대상
사업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이다. 또한 입소자의 보호자와 ...
202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