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비교기술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5개이상을 기술하시오
2025.04.28
1. 대통령의 일반사면
헌법 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5조2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상신하여 대통령이 명한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에 비해 ...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