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의
2025.11.13
1. 촉법소년 제도
촉법소년은 만 10~14세의 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현행 법제에서는 이들을 처벌이 아닌 교육과 훈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독일, 대만, 노르웨이,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논의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폭화 추세에 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현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SNS상에 살인 예고글이 하루에 수십 건 이상 게시되고 있습니다...
2025.11.13